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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0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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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
 글쓴이 : 대구전원넷
조회 : 42,762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과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구분하며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정할 수 있으며, 그중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용도지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산업단지, 관광특구,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도시지역의 체계적·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그 밖의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중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중 지정 할 수 있다.

2종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개발진흥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등을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에서 계획한 지역 또는 시·군안에서 특별한 문제점이나 잠재력이 있는 곳으로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체계적·계획적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당해 구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경관현황, 교통여건, 관련계획 등을 함께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의도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지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① 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중심기능,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과 도시의 관리정책, 도시공간구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그 목적을 분명히 한다.

- 기존시가지 정비 : 기존 시가지에서 도시기능을 상실하거나 낙후된 지역을 정비하는 등 도시재생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 기존시가지의 관리 : 도시성장 및 발전에 따라 그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 곳으로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재정비하거나 기반시설과 건축계획을 연계시키고자 하는 경우
- 기존시가지 보전 : 도시형태와 기능을 현재의 상태로 유지·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곳으로 개발보다는 유지관리에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경우
- 신시가지의 개발 : 도시안에서 상업 등 특정기능을 강화하거나 도시팽창에 따라 기존 도시의 기능을 흡수·보완하는 새로운 시가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 복합용도개발 : 도시지역내 복합적인 토지이용의 증진을 목표로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고, 낙후된 도심의 기능회복과 도시균형발전을 위해 중심지 육성이 필요한 지역으로 복합용도개발을 통한 거점적 역할을 수행하여 주변지역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
- 유휴지 및 이전적지개발 : 도시지역내 유휴토지 및 교정시설, 군사시설 등의 이전·재배치에 따른 도시기능의 쇠퇴를 방지하고 도시재생 등을 위해 기능의 재배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유휴토지 및 이전부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그 기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경우
- 용도지구대체 : 기존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
- 복합구역 : 위의 지정목적 중 2이상의 목적을 복합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

② 도시지역외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당해 구역의 중심기능에 따라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복합기능 등으로 구분한다.

-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아래의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 토지이용현황 및 추이를 감안할 때 향후 5년내 개발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주택이 소규모로 연담화하여 건설되어 있거나 건설되고 있는 지역
⊙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개발여건이 양호하여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 댐건설·공유수면매립 등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 아래의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과 이에 부수되는 근로자 주택
⊙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시설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집배송시설과 공동집배송센터 및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 기타 농어촌관련시설(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가 가능한 것을 제외)

-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 아래의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이와 함께 설치하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 특정 지구단위계획구역 : 아래의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 2002. 12. 31. 이전에 종전의「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지정된 준도시지역안의 시설용지지구(법 부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로 보는 시설용지지구를 제외)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거형, 산업유통형,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주거형, 산업유통형,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없는 시설로서 시장·군수가 당해 지역의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 복합형 지구단위계획구역 : 주거형, 산업유통형, 관광휴양형, 특정 지구단위계획구역까지의 지구단위계획 중 2이상을 동시에 지정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원칙적으로 결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 5년 이내에 변경할 수 있다.

① 국토종합계획, 광역개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으로 인하여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결정이 불가피한 경우
② 국가보안상의 사유 또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주요정책사업으로 인하여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당해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권자와 협의한 경우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결정이 불가피한 경우
④ 관계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⑤ 도시·군관리계획의 재정비 및 5년 주기로 시행되는 도시·군기본계획의 재검토에 의한 조정의 경우
⑥ 도시·군계획사업의 변경 기타 당해 구역 및 인근지역의 여건변화 등으로 인하여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⑦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⑧ 주민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입안제안이 타당한 경우
⑨ 「건축법」에 의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 본 콘텐츠는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최신 정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최신정보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법과 제도가 변경되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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