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용지(河川用地)라고도 하며, 하천법상으로는 하천구역 또는 연안구역 안의 토지를 말한다. 그 범위에 관하여는 하천법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2조 1항 2호). 하천부지는 원칙적으로 국유이나 예외적으로 사유지(私有地)가 하천부지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하천목적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그 사용 ·수익이 허용된다. 국유의 하천부지도 하천목적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그 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 하천의 신설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생긴 폐천부지(廢川敷地) 등은 새로이 하천의 부지로 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환지)할 수 있고, 폐천부지 등을 국유재산으로 존치(存置)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소유자나 당해 지역에서 공사(工事)한 자 또는 관할도지사에게 이를 양여(讓與)할 수 있다(25조 이하 ·76 ·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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